'돈크라이마미', 성폭력 묘사 얼마나 세기에..
OSEN 손남원 기자
발행 2012.12.01 08: 35

성폭력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돈 크라이 마미'가 영화속 미성년 가해자를 다룬 내용들에 대해 법조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개봉한 이 영화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비롯한 여성 지도자들이 대거 관람하기도 했으며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질주하는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제작사에 따르면 '돈 크라이 마미에서 관객들이 가장 공분하는 장면 중의 하나는 가해 학생들의 재판 장면이다. 영화 속에서 3명의 고등학생은 ‘은아’(남보라)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지만 ‘증거 부족과 특별한 중한상처가 없고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점’이란 이유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게 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은아양은 윤조한 군을 좋아했죠?” 라고 묻는 대사가 있는데 이 것은 은아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영화 속 이 장면에서 나오는 판결문은 판사 역으로 출연한 박정익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 재판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전직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탑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익 변호사는 가 제기하고 있는 미성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영화에 대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 법조인이 본 미성년 가해자 문제는 어떨까?
박정익 변호사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증가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결손 가정 증가뿐만 아니라 입시 스트레스 증가와 육체적 성숙에 비해 정신적으로는 미숙하다는 것, 성인물의 범람과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고 성인 범죄화되어 가고 있다.
영화 처럼 미성년 가해자들의 경우 실제로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판사 재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극 중 ‘은아’(남보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들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가벼운 판결을 받는 상황들이 실제로도 자주 보도되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한편, 박정인 변호사는 극 중 ‘유림’(유선)과 ‘은아’(남보라)와 같이 피해자와 가족들이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성범죄의 경우,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권을 행사할 경우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후 정신적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1심 재판에 대해서 양형 부당 즉 형이 너무 가볍다는 내용으로 항소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교육과 윤리 교육 등 학교 내에서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 청소년 시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돈 크라이 마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고등학생인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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