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측, 언중위 제소취하? “정정방송 본 후 결정”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2.12.03 14: 29

배우 이영애 측이 MBC ‘기분 좋은 날’의 호화주택 관련 방송에 대해 정정방송을 본 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취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다담의 한 관계자는 3일 오후 OSEN에 “정정방송을 본 후에 (제소 취하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정방송 문구를 본 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 달 26일 방송에서 이영애 부부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을 소개하면서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해 건평만 180평에 이르며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지난 달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원주택은 2층 구조이며 각 층이 55평 정도로 대지구입대금 포함 총 9억원의 비용을 들어 건축했다고 호화주택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직원들을 포함해 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영애 측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방송을 제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이후 MBC는 오는 4일 방송에서 정정방송을 하기로 이영애 측과 합의했다.
jmpyo@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