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2G 출전정지+410만원 벌금', 왜 경징계인가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2.12.04 07: 34

견책, 경고, 3경기 미만의 출전정지, 1만 스위스프랑(약 1170만 원) 미만의 벌금은 항소조차 불허용하는 경징계.
지난 5개월 여 동안 박종우(23, 부산 아이파크)를 괴롭히던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 수위가 정해졌다. 박종우는 지난 여름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일본과 3-4위 결정전에서 승리한 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세리머니를 펼쳤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동메달 수여 보류 통보를 받았다.
IOC는 박종우의 세리머니에 대한 징계에 대해 FIFA에 문의를 했고, FIFA는 5개월 여의 조사 끝에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FIFA 매치데이 기간 중에 열리는 대표팀의 공식경기 2경기 출전정지와 3500 스위스프랑(약 410만 원)이라는 벌금 징계를 내렸다.

박종우의 세리머니는 FIFA의 징계 규정 57조와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 4항을 위반한 것이다.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정치적인 표현이라는 것. FIFA와 IOC는 독도라는 지역이 어디 소유인가를 쟁점으로 두지 않고,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 초첨을 맞추었다.
하지만 내려진 징계는 항소조차 불허용하는 가벼운 징계였다. FIFA는 징계규정 57조에 의거, 박종우의 사안에 대해 견책, 경고, 출전정지, 벌금, 입상취소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었지만, 내려진 것은 2경기 출전정지와 3500 스위스프랑에 불과했다.
FIFA는 견책과 경고, 3경기 미만의 출전정지, 1만 스위스프랑 미만의 벌금은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가벼운 징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축구협회와 박종우는 서로 협의를 한 끝에 FIFA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IOC의 징계다. IOC는 박종우의 세리머니 사건에 대해 FIFA가 조사하도록 했다. FIFA의 결정을 자신들의 징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FIFA가 경징계를 내렸다고 해서, IOC까지 경징계를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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