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판 '증인' 설까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2.12.06 10: 28

가수 비가 증인으로 채택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의 공판이 6일 진행되는 가운데, 군 복무 중인 비가 증인으로 출석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8부는 지난 2010년 비가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의류사업가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비는 지난 9월 검찰과 피고 측의 증인으로 채택됐고, 해당 변론은 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34호에서 열린다.
비는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 당시 군인 신분임을 이유로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비가 이날 열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앞서 의류 사업가 이씨는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의류업체 J사의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해싸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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