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인종차별 논란' 미켈, 3G 출장정지+벌금 1억 원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2.12.07 08: 33

인종차별로 홍역을 치렀던 존 오비 미켈(26, 첼시)이 3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6만 파운드(약 1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7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서 패배(2-3)를 당했던 첼시의 미켈이 3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6만 파운드(약 1억 4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켈은 지난 10월 28일 맨유와 첼시의 경기서 마크 클라텐버그 주심이 첼시 선수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조사 결과 클라텐버그 주심 사건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되려 심판실에 찾아가 클라텐버그 주심과 심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은 미켈이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로써 미켈은 오는 9일 열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선덜랜드전과 16일 사우스햄튼전(피파 클럽월드컵 참가로 연기), 캐피탈원컵(리그컵) 8강 경기인 리즈 유나이티드전서 그라운드를 누빌 수 없게 됐다.
한편 미켈은 최근 첼시와 5년 재계약에 성공하며 오는 2017년까지 푸른 유니폼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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