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과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의 관계자는 12일 오전 OSEN에 “에스플러스와 강지환 측이 전속계약에 관해 주장하는 부분이 극명하게 달라서 연매협의 조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양측의 갈등은 이제 법원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에스플러스의 관계자 역시 “법원에 강지환 씨의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랐는데 결국 법원까지 가게 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에스플러스는 지난 달 초 연매협에 강지환과의 전속계약 갈등에 대한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강지환이 연매협 조정에 참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에스플러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지환을 상대로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예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에스플러스는 법원에 제출한 내용증명에서 ‘강지환 씨와 2010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0개월 동안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서 ‘계약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지환 측은 지난 달 초 보도자료를 통해 “강지환이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에스플러스와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에스플러스와 보다 원만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지 전속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 만료 전에 중단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플러스는 “강지환 측은 배우와 소속사간의 전속계약을 통한 본연의 권리와 임무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대리인을 내세운 채 내용증명만을 보내 압박하는 행위를 취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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