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성훈 사건 빠른 시일내 해결 독려
OSEN 박지언 기자
발행 2012.12.12 14: 13

 
[OSEN=박지언 인턴기자] 사기혐으로 공판대에 오른 인기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은 고소인 오씨가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에서 피고인 강성훈과 고소인 오모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차분한 검정 의상을 입고 법원에 들어선 강성훈은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변호인과 함께 자리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강성훈에 대해 3억원의 원금과 이자와 관련된 부분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성훈의 변호인은 "배상할 이유가 없다. 배상명령에 관해서는 답변서를 통해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성훈이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강성훈의 돈을 중간에서 편취한 사채업자 고씨와 합의했기 때문에 오씨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는 받은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변제를 하지 않고 여전히 미지급으로 있다면 합의가 안 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자리에 참석한 오씨는 "고씨가 일부의 금액을 건네주고, 나머지는 강성훈이 출소한 뒤 받으라고 했다"며 "현재 차량과 캐피탈이 해결이 아직도 안됐다"고 말해 여전히 피해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현재 해당 차량은 누구의 명의로도 돼 있지 않은 상태. 재판부는 강성훈 측에게 차의 명의 변경을 권고했고 강성훈 변호인은"현재 남아있는 할부금이 2천만 원이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래 선고일이 9월초로 현재 3개월이나 넘긴 상태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해결 불가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피해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를 독려했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 2009년 오모씨 등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상습적으로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서울 성동 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 8월 검찰은 강성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강성훈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단독 7부에서 석방 후 첫 공판이 진행됐지만 강성훈과 그를 고소한 고소인 측은 서로 엇갈린 진술 속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마쳤다.
한편 강성훈의 다음 공판은 4주 뒤인 내년 1월 9일 11시 30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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