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인순이 상대 사기 혐의로 기소..."맞고소할 것"
OSEN 전선하 기자
발행 2012.12.17 17: 34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 모씨가 인순이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박 씨 측이 "무혐의가 명백하다"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17일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청담동에 위치한 빌라 ‘마크힐스’ 사업자금 및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총 네 차례에 걸쳐 인순이에게 3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빌라를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한다는 약정을 어기고 2010년 매각대금 40억6000만 원 중 인순이의 지분 20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씨 측은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소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입장을 밝혔다.
박 씨는 당시 연간 17억 원의 소득세를 낼만큼 변제 능력이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변제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크힐스’ 처분 수익을 나누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인순이 역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음을 주장했다.
박 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고소인 김인순(인순이 본명)에 대한 비리 혐의와 의도적으로 동료 가수인 최성수의 이름을 넣어 명예 훼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즉시 고소하여 법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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