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첫 투표를 하는 아이돌도 상당수되고 응당 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한 연예인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고 SNS는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안착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투표 인증샷 게재를 자유롭게 허용했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자유로운 인증샷 게재가 허용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진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기 십상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과 이를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 용지라 해도 ‘비밀선거’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
아울러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 이는 투표 당일 선거 운동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은유적 지지후보다. 사진을 찍을 때 흔히 하는 ‘브이’ 포즈와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행위는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케 해 위법이다. 또 투표한 후보자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을 비롯해 연예인들은 이 같은 제제사항을 어기게되면 해당 표가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징역 2년 이하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인력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엄중 경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일에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인터넷,트위터,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선거 관리 위원회가 밝힌 선거날 할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 할 수 있는 행위
- 자신이 단순히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단, 자신이 선택한 특정 정당․후보자를 밝히는 것은 불가
-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 내용 없이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의 경비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의 피켓 등을 제작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단, 후보자의 기호․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불가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서 그 신분을 밝히면서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실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개인․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기호․사진이 함께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활용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또는 기표한 후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특정 연령층․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