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없는 삼섬-애플 특허 전쟁, 해결국면 모색하나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2.12.19 10: 07

 
[OSEN=정자랑 인턴기자] 애플과 삼성전자 간 미국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요청이 기각된 가운데, 양 사 어디도 특별하게 유리한 판결을 얻지 못하면서 특허전쟁의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휴대폰 26종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지역 5개국에서 애플 제품에 제기했던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삼성의 판매금지 신청철회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 동안 애플이 경쟁사들과의 과도한 소송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한 점에 비추어, 삼성은 판매금지 신청철회를 통해 자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성이 애플에게 보내는 화해의 몸짓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17일 미국 법원 판결에서 삼성측이 주장한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삼성의 재심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삼성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해도 결과를 뒤집을만한 근거를 잃은 것이다. 2심 이후부터는 법률심이라 소송의 절차적 문제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은 문제는 삼성에게 책정된 배상액인데, 배심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배상액을 산정해 이 금액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어느 쪽도 특허소송에서 월등한 위치에 서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께 현재 판매중인 애플의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 삼성의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등이 포함돼 있는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소송의 결과도 2012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제품에 대한 소송이지만, 최근 판결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은 1심 최종 심리 전 애플과 합의를 시도했던 바가 있고, 애플은 과도한 특허소송으로 이미지 실추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소송의 결과가 잇달아 나오면서 양사의 특허전쟁은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서 소모전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므로 양사가 특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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