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에스플러스, 드디어 법적 공방 돌입
OSEN 전선하 기자
발행 2012.12.20 17: 18

배우 강지환과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가 전속계약 건에 있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방에 돌입한다.
21일 법원에서는 에스플러스가 강지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강지환 측과 에스플러스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에스플러스 측은 강지환이 연예활동을 변호사를 통해 하라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계약 해지를 의미한다며 지난 달 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에 강지환과의 전속계약 갈등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달 초 이를 철회하고 법원에 내용증명서를 제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에스플러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내용증명에서 '강지환 씨와 2010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0개월 동안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서 '계약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환 측은 지난 달 초 보도자료를 통해 "강지환이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에스플러스와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에스플러스와 보다 원만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지 전속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 만료 전에 중단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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