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전 소속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12.21 14: 35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측이 강지환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플러스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전속계약효력존재확인 등 소장을 제출'이라며 소장을 공개했다.
소장에는 강지환이 제3자와 전속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전속계약 위반 행위의 건, 전속계약 존속기한 연장 건, 강지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속사 손해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 건 등 세 가지 위반 사항이 포함됐다. 

에스플러스 측은 강지환이 소속사 승인없이 무단으로 제 3자와 전속계약 유사한 별개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 연매협 보이콧으로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 8개월과 활동불가기간 2개월을 포함한 총 10개월 간 전속계약이 연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강지환으로 인해 야기한 소속사의 이미지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 청구했다.
앞서 양 측은 지난 달 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을 통해 전속계약 갈등에 대한 조정에 참여해왔으나 최근 에스플러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지환을 상대로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예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에스플러스는 법원에 제출한 내용증명에서 '강지환 씨와 2010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0개월 동안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서 '계약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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