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은주 인턴기자] '갤럭시S3 17만 원 사태'로 대표됐던 이통 3사 보조금 과열 현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안이 가결됐다. '이통 3사 총 66일 영업정지' '과징금 118억 9000만 원'이 결정됐다. 이로써 이통 3사의 연초 대목 수익에 상당한 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한 방통위의 'SKT'와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제 70차 회의의 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있었던 조치 중 가장 중한 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24일간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으며 SKT는 1월 31일부터 22일간, KT는 2월 22일부터 20일간 신규 모집이 불가하다. 이통 3사의 징계 일수를 모두 포함한 기간이 총 66일이다.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로만 제한해 이통사 별로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번호 이동은 타사 가입자를 끌어와 자사 이용자를 늘리는 행위로 여겨져 이 또한 신규 가입자 모집 범위에 포함된다.
그 동안 이통사들의 판매점과 대리점은 편법으로 영업정지 징계가 내려와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유치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통위의 입장이 완고하고 제재 수위가 강해 꼼수를 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으로 경감여부를 정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 21억 5000만 원, SKT 68억 9000만 원, KT 28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조금시장에 과열을 부른 KT가 8%의 가중치를 받았지만 전체 매출액 기준 0.35%가 벌금으로 적용돼 SKT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인 27만 원을 초과 지급한 위반율이 각각 LG유플러스 45.5%, SKT 43.9%, KT 42.9%로 사실 확인됐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경쟁 축소와 요금인하 및 품질 개선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한 투자와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촉발사업자에 대한 엄중제재 등 단말기 보조금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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