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은주 인턴기자]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과열 시장 현상을 야기한 이통3사에 대한 징계 의결안이 나왔다. 결과는 3사 합해 총 66일의 영업정지와 118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 납부였다. 이에 대해 SKT와 LG유플러스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SKT는 이와 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곧바로 "신규 모집금지와 더불어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점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심의를 계기로 먼저 과열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법안이 정립돼 조기에 시장안정화를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SKT는 소비자측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향후 시장안정화에 노력하고 본원적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영향력이 가장 작은 3위 사업자에게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공정경쟁에 지속적으로 앞장 설 계획 정부 역시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T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태에는 진전이 없어 방통위에서 이번 제재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정명령은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24일간, SKT는 1월 31일부터 22일간, KT는 2월 22일부터 20일 동안 영업정지 제약을 받는다. 영업정지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에 해당하며 이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으로 가입자 유치를 할 수 없다.
과징금의 경우 LG유플러스에 21억 5000만 원, SKT에 68억 9000만 원, KT 28억 5000만 원으로 총 118억 900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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