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 작가들 “판결 납득 안돼...상고할 것” 공식입장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2.12.26 11: 32

MBC 드라마 ‘선덕여왕’ 작가들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법원의 2심 재판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면서 상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현 작가는 26일 오전 MBC를 통해 “2010년 초 이런 일이 있고나서 그 뮤지컬 대본을 읽어보려고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나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린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또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명시돼있다”라면서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측에 원작확보를 요청했을 것”이라면서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다”라고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연 작가 역시 “전체적 줄거리에서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체 그럼 우리가 그린 인물의 독창성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표절의혹에 대해 반문했다.
박 작가는 또 “너무 황당하고 괴롭다. 우리는 ‘선덕여왕’, ‘로열패밀리’, ‘뿌리깊은나무’, ‘청담동앨리스’ 등 모든 작품을 여러 작가들과 함께 수없는 회의를 거쳐 공동 창작해왔다”면서 “‘선덕여왕’ 1부부터 62부까지의 수많은 스토리와 아이디어, 설정, 캐릭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는지를 작업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표절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표현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면서 “할 수만 있다면 뮤지컬 대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제작사인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총 2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선덕여왕’은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MBC 드라마로 신라의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그렸다. 이요원·고현정·엄태웅·김남길 등이 출연했으며 4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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