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1일부터 국내 모든 음원사이트의 음악 상품 가격이 다소 인상된다.
최근 가수 및 가요관계자들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이 턱없이 낮다는 여론에 힘입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기 때문.
문화부는 신탁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해 음원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새로운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창작자와 권리권자의 수익 배분율을 현저히 높여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나 음원사이트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징수규정은 정액제와 종량제의 병행, 음원 권리자의 수익 배분률 향상, 홀드백 제도 도입 등이다.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 권리권자의 몫은 기존 50% 미만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권리권자의 배분 단가는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수익 배분 비율 또한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곡당 음원 단가 역시 스트리밍은 1곡당 12원, 다운로드는 1곡당 600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새로 신설된 홀드백 제도에 따라 음원 제작자는 신곡을 일정기간 무제한 스트리밍이나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음원 권리권자의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음악 상품 가격은 약 4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라고 음원 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 일부 음원사이트 측은 음원 가격 인상이 유료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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