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음원사이트인 '멜론' '벅스' '엠넷' 각 음원 사이트마다 바뀐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개정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은 창작자와 권리권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새로운 징수 규정이 국내 모든 음원 사이트들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각 음원 사이트마다 음악 상품 및 가격의 변경이 이뤄졌으며, 종량제와 정액제 병행, 홀드백 제도 신설, 할인율 차등화 등에 따른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해졌다.

대표 사이트 멜론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세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음악감상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프리클럽’,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 등 모바일 전용 상품을 새롭게 구성해 이용자의 효용성을 높였다. 또 MP3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경우 기존 40, 150곡에서 30, 40, 50, 100, 150곡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매월 정기결제 이외에도 기존처럼 30일, 90일, 180일, 365일 등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는 상품을 유지해 이용자의 음악감상 패턴에 따라 구매가 용이하도록 했다.
음원 권리권자의 수익 배분 몫을 최소 60%,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모든 상품에서 60% 이상 보장해 변경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권리권자의 수익 배분율은 평균 약 65% 이상, 멜론의 음악 상품 가격 인상폭은 평균 50% 미만 선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비해 최대 두 배까지 인상이 적용된 이번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다양한 상품군과 가격대를 구성해 이용자들의 이탈을 최대한 막고 있다.
이번 온라인 음원 가격 인상으로 인해 권리권자 및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실제 받는 수익도 더욱 늘어나 모든 상품에서 권리권자의 몫이 2배 이상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전세계 가요계를 흔든 싸이의 경우 해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국내 저작권료 때문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또한, 권리권자의 배분 단가는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수익 배분 비율 또한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멜론사업본부 한희원 마케팅 팀장은 “이번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은 음원 권리권자와 창작자의 권익 증대를 위해 서로 오랜 협의를 거쳐 성사된 만큼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음악시장의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멜론은 이용자들의 편의성 및 효용성 증대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12월 31일까지 자동결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6개월 동안(6월 30일까지) 가격 인상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같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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