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전속계약 정지 신청 "돈 못받았다"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3.01.04 14: 38

그룹 블락비가 4일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블락비의 한 측근은 4일 오후 OSEN과의 통화에서 "블락비가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소속사로부터 수입을 정산 받지 못해 4일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블락비는 이날 법원에 "소속사가 수입을 정산하지 않음은 물론 교육 장소와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식비와 차비를 직접 부담하는 날도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블락비는 지난 2011년 '두 유 워너비(Do U Wanna B?])'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초 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홍수 사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비난받은 바 있다. 이에 멤버들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자숙 기간을 가졌으며 같은 해 10월 곡 '닐리리맘보'를 발매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소속사는 이날 몇 차례의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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