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vs소속사, 입장 팽팽...전면 맞대응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3.01.04 19: 57

그룹 블락비가 4일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블락비와 스타덤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블락비는 법원에 "소속사가 지난해 4월부터 수입을 정산하지 않음은 물론 교육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식비와 차비를 직접 부담하는 날도 상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속 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이날 오후 스타덤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멤버들이 주장한 지난해 4월부터 정상하지 못한 것은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정산할 수 없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소속사는 전 대표 이사가 멤버 부모님에게 금품을 편취한 것에 대해 "해당 이사가 독단적으로 부모님을 만나 돈을 편취한 후 잠적했다"고 밝혔으며 블락비 멤버들의 불만 사항은 적은 방송 횟수였고 블락비를 선동하고 있는 배후 인물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블락비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덤은 수익금을 모두 정산하였다거나, 정산 주기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체적 진실은 법원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전 대표이사 이모씨와 관련한 스타덤의 해명도 스타덤이 이모씨로 하여금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단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그 밖에도 사실상 적은 방송회수에 대한 불만 또는 배후인물의 존재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스타덤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며, 멤버들의 심사숙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을 폄하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스타덤의 입장에 전면 대응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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