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송혜교, 보아 등 6명의 연예인들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초상권이 무단 도용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연예인 측 관계자는 7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해당 연예인들의 사진을 홍보를 목적으로 한 병원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가수 보아, 소녀시대 제시카와 티파니는 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낸 데에는 지난해 출범한 UAM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UAM은 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 키이스트, 스타제이엔터테인먼트 등 6개 회사의 공동 출자 법인으로 아시아 내 교류 협력과 캐스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국제에이전시다.
sunh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