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유플러스 불법행위 방통위에 신고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3.01.08 11: 48

[OSEN=최은주 인턴기자] 7일 이통3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LG유플러스를 선두로 시작됐다. 이러한 가운데 각 통신사들이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어 시장의 안정을 불러올지 또 다른 경쟁을 불러올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T가 8일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 방통위로부터 7일부터 1월 30일까지 24일간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KT는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T가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일~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주었으나,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
둘째,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했다.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가는 불법적인 방법이다.
가개통은 과거 통신시장 초창기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영업행태로 대리점 파산과 소비자 피해 위험성 때문에 불법적 영업행위로 지적 받았다. 자칫 소비자가 새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이미 개통돼 있던 중고폰이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나올 수도 있다.
KT 관계자는 "영업 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KT는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도 공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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