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게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근신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측 관계자는 8일 오후 OSEN에 "탈모 등 복장 규정과 개인적인 이유로 민간인과 접촉한 사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가 과다 외출·외박으로 논란이 휩싸였던 데 대해 "외박, 외출 등은 규정 하에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 정지훈 상병의 복무규율 위반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 1일 한 매체가 김태희와 비의 데이트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빚어졌다. 초반에는 톱스타들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군 복무 중인 비가 잦게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휴가 또는 외박을 나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후에는 탈모 등 기본적인 복무규율위반으로 확대됐다.
한편 비는 2011년 10월 11일 입대해 국방홍보지원대에서 군 복무 중이며 오는 7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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