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복무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앞으로 일주일 간 업무 이외 시간에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방부 측 관계자는 8일 오후 OSEN과 통화에서 "근신 처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정지훈 상병이 받은 처분은 7일 간 업무 외 시간에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국방부는 비에게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근신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측은 "탈모 등 복장 규정과 개인적인 이유로 민간인과 접촉한 사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비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 1일 한 매체가 김태희와 비의 데이트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빚어졌다. 초반에는 톱스타들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군 복무 중인 비가 잦게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휴가 또는 외박을 나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후에는 탈모 등 기본적인 복무규율위반으로 확대됐다.
한편 비는 2011년 10월 11일 입대해 국방홍보지원대에서 군 복무 중이며 오는 7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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