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비 7일 근신 처분 내용 일제히 보도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3.01.09 08: 32

일본 주요 언론이 비의 복무규율 위반으로 인한 7일 근신 처분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인 산케이 신문과 닛칸 스포츠 등은 9일 새벽 '비, 복무 중 데이트 일주일 근신 처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현지 언론은 "군 복무 중인 한국 인기 가수 비가 군의 규율을 위반한 채로 인기 여배우 김태희와 데이트해 일주일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근신이 한국 군의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이며, 교육 이외의 시간에 상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반성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비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 1일 한 매체가 김태희와 비의 데이트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빚어졌다. 비는 김태희와의 데이트 장면이 찍힌 사진에서 군모를 쓰지 않는 복무 규율 위반을 지적 받아 7일 근신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비는 지난 2011년 10월 11일 입대해 국방홍보지원대에서 군 복무 중이며 오는 7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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