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정유진 인턴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일 오전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고영욱이 구속될 경우 10여일을 유치장에서 보낸 후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 관계자는 이날 OSEN에 "고영욱이 수감될 경우 (서대문 경찰서)유치장에서 10여일을 보낸 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고영욱은 귀가 조치에 따라 귀가한다. 그는 현재 서대문 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는 오늘(10일) 오후 6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조사 중이었던 지난해 5월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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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철 기자 baik@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