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정유진 인턴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추문 사건이 10일 이내 서부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측은 10일 오후 OSEN과의 통화에서 “고영욱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 된 게 맞다. 보강수사 후에 10일 이내로 서부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아마도 다음 주 내에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약 1시간 35분 뒤인 오전 11시 55분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어두운 얼굴로 법원에 도착한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법원을 나올 때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고 묻는 취재진의 대답에 묵묵부답한 채 서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그는 약 10일간 유치장에서 지내며 경찰의 보강수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여일 후에 그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조사 중이었던 지난해 5월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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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철 기자 baik@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