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축구인 위해 협회와 법적 소송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3.01.11 11: 52

  조광래 전 A대표팀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 그는 지난 연말 변호사를 통해 잔여 연봉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축구협회에 보냈다.
조광래 감독은 "지난해 연말 축구협회에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한 의견을 9일까지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서류를 준비해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하기로 했다. 더는 축구협회에 기대할 게 없어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2011년 12월 기술위원회 논의 없이 수뇌부의 밀실 야합으로 경질됐다. 사퇴가 아닌 경질이라 축구협회는 잔여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 전 감독은 지난해 1월부터 계약기간인 7월까지의 잔여 연봉을 지급받지 못했다.

축구협회가 7개월분의 잔여 연봉을 모두 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조 전 감독은 이에 맞서 국제적 관례와 전임 감독의 전례에 따라 모두 지급하라고 맞섰다. 축구협회는 실제로 요하네스 본프레레 전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면서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한 바 있다.
그리고 조 전 감독과 함께 한 브라질 출신의 가마 피지컬 코치도 잔여 연봉을 놓고 축구협회와 대립하다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7개월분의 연봉을 모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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