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31) 측이 월드투어 공연 계약금을 둘러싸고 호주 공연 기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15일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계약에 따른 개런티를 지급하라’면서 M사를 사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밝혔다.
재판부는 “비 측이 월드투어 호주공연 준비에 충분히 협력했고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M사는 지난해 3월 2007년 호주공연 당시 웰메이드스타엠과 비, 그리고 당시 비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아 총 2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 측은 지난해 7월 M사가 호주공연 개런티 4억원 중 지급하지 않은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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