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심형래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 봉사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판사 김영식)는 16일 열린 심형래의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43명 중 24명과 합의했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2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작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심형래에 징역 10월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봉사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다”라며 특별히 봉사활동 80시간을 명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43명의 근로자 중 24명과 합의를 봤으나 여전히 남은 19명의 근로자는 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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