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사' 심형래 “정직원 채용이 무리..앞으로는 계약직만”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3.01.16 15: 25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판결 받은 심형래가 항소 의사와 함께 “앞으로는 영화 찍을 때만 계약해서 하겠다. 정직원 채용이 무리였다”고 밝혔다.
심형래는 16일 선고공판 이후 법원을 나서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임금체불로 인해 그동안 힘들었다. 우리 영화 수출을 위해 노력 했지만 다 내 불찰이다”라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영화를) 찍을 때만 계약을 해서 하겠다. 정직원 채용은 무리였다”라며 현재의 심정을 알렸다. 
그는 이어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많다. 곧 항소하겠다”라며 항소의지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심형래는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43명 중 24명과 합의했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어 작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43명의 근로자 중 24명과 합의를 봤으나 여전히 남은 19명의 근로자는 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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