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 심형래, 항소의사 표명 “송구스럽고 아쉬움 많다”(종합)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3.01.16 16: 3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 봉사시간을 판결 받았다. 그러나 그는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의사를 표명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판사 김영식)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심형래의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43명 중 24명과 합의했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2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작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심형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을 선고했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43명의 근로자 중 24명과 합의를 봤으나 여전히 남은 19명의 근로자는 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여에 걸친 소송으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임금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7개월이나 급여를 받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봉사활동 80시간을 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선 심형래는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 앞에서 “먼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임금 체불을 하며 그동안 힘들었다. 우리 영화 수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 제 불찰이었다”라고 현재의 심정을 알렸다.
그는 이어 “임금체불로 인해 받았던 직원들의 고통을 갚고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하겠다. 100% 저의 잘못이다”라며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영화 사업을)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영화를)찍을 때만 계약을 하겠다. 정직원 채용은 무리였다”라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많다. 곧 항소 하겠다”라고 항소의지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심형래는 지난해 6월 출연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코드J'와의 인터뷰에서 차기작으로 ‘디워2’의 3D판과 영국 배우 미스터 빈과 함께 준비 중인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한 코미디 극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그는 밀린 직원 임금과 각종 채무에 대해 “영구아트 본사와 자신의 자택인 타워팰리스 경매를 통해 변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는 지인들이 있다”며 “영화 관련 테마파크 사업 등도 구상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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