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저작권협회의 몇가지 단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태지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16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저작권협회의 몇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좋은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승소에 대해 "쉽지 않은 소송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라며 "10년 넘게 했던 험난한 소송이어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런것 보다는 저작권협회의 몇가지 단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면서 "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기여 했고 저작권자의 권위를 신장시켜 줬다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협회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좋은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송과는 별도로 협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협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태지는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저작권협회가 승인한 것에 대해 반발,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결정 이후에도 협회가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서태지의 패소로 판결이 났으며 2심에서는 이를 일부 뒤집어 협회가 서태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회부했으며 서울고법은 16일 오후 진행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 6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trio88@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