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명예훼손 일부 소 취하...2월 공판 증인 설까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3.01.17 17: 35

군 복무 중인 가수 비가 명예훼손 소송 중 일부 소를 취하했다.
비는 최근 명예훼손 소송 중 기자 2명에 대한 소를 취하, 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소는 취하하지 않아 공판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소가 취하되지 않은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의류업체 J사의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군 복무 중인 비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국방부 소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열릴 공판의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비가 2월 12일 열리는 다음 명예훼손 공판에 증인으로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비는 지난 8일 탈모 등 복장 규정과 개인적인 이유로 민간인과 접촉해 국방부에 7일 간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비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추천한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월가의 늑대'를 읽고 쓴 독후감과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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