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린 ‘경고’ 조치에 대해 “타 이통사의 의도적인 흠집내기”라며 발끈했다.
LGU+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위반 경고조치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명의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 명의변경 차단, 문제발생 대리점에 패널티 및 최대 대리점 계약해제 통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방통위가 발표한 명의변경 13건중 9건은 과정 중 문제를 발견하고 사전 해지 조치해 실제로 개통 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이에 더 이상 명의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5, 6일 주말영업 신규가입 모집분 3만 2571건과 1월 7일부터 10일 중 명의변경된 3994건을 조사한 결과, 13건의 명의변경을 통한 신규가입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LGU+는 이에 실제로 발생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LGU+는 서면을 통해 향후 더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KT가 자사 직원을 동원해 무리하게 자사의 대리점의 위반을 종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방통위의 조사가 KT의 신고로 이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LGU+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방통위로부터 7일부터 24일간 신규 가입자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7일부터 LGU+ 뿐만 아니라 SKT와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 만료시(3월 13일)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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