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 논란' 심판, '배정정지 5일-제재금 100만원' 징계
OSEN 이두원 기자
발행 2013.01.21 19: 05

한국농구연맹(KBL)이 지난 13일 인천 전자랜드와 부산 KT의 경기 도중 명백한 오심을 저지른 윤호영 심판에게 배정정지 5일과 제재금 1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KBL은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갖고 윤호영 심판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윤호영 심판은 지난 13일 인천 전자랜드와 부산 KT의 경기에서 4쿼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전자랜드가 2점차 앞선 상황에서 강혁(전자랜드)이 사이드라인을 밟았다고 판정한 뒤 KT의 볼을 선언했다.

이후 비디오판독 결과 강혁은 선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승부처에서 공격권을 내준 전자랜드는 결국 KT에 62-65로 패했다. KBL은 경기가 끝난 뒤 이례적으로 윤호영 심판의 오심을 인정,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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