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기자 상대 10억원 손배소 ‘패소’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3.01.23 11: 20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미숙은 전 소속사와 2010년부터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모 기자는 고(故)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 유모 기자는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미숙은 지난해 6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모 기자, 유모 기자를 상대로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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