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김신일과의 표절 소송에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박진영이 "답답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박진영은 23일 오후 2시 10분 표절 관련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최종 공판이 있은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뭐"라며 소감을 남겼다.
박진영의 '다시 한 번 다퉈 봐야죠'라는 글을 통해 그가 이번 표절 시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법적 공방이 다시 펼쳐질 조짐을 내비쳤다.

이에 JYP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상고하겠다"며 "박진영이 해당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뜻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에서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피고인 박진영이 원고인 김신일에 총 5693만 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날 공판을 진행한 이기택 부장 판사는 "곡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2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론을 통해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행위는 자살행위"라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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