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신일 기여도 있어"vs 박진영 "들은 적 없어"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3.01.23 16: 32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이 작곡가 김신일이 제기한 표절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김신일이 박진영의 곡 '썸데이'에 기여했다"고 밝혀 박진영의 뜻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 법원 서관 304호에서 원고 김신일과 피고 박진영의 표절 관련 손해 배상 소송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한 후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지를 통해 박진영이 1심에서 선고 받은 손해배상 금액 2167만원보다 이날 선고에서 5600여 만원으로 손배소 금액이 증액한 이유로, 김신일이 곡 '썸데이'에 기여한 것이 40%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진영의 곡 '썸데이'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9200여 만원이다. 이에 법원이 인정한 김신일의 기여도 40%와 성명표시권 침해 손해 비용 2000만원을 합해 총 5600여 만원이 손해 배상 금액으로 결정된 것.
재판부는 "전반부 4마디가 현저하게 유사하고 '내 남자에게'가 6년 전 국내에서 공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의거성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영의 의견은 재판부와 상반된다. 박진영은 이날 최종 선고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뭐"라고 심경을 남겼다.
 
재판부와 박진영의 의견이 상반됨에 따라 표절 시비는 앞으로 더 지속될 예정이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진영씨는 김신일이 만든 '내 남자에게'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표절 관련 소송 패소에 납득할 수 없기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에서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피고인 박진영이 원고인 김신일에 총 5693만 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날 공판을 진행한 이기택 부장 판사는 "곡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2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론을 통해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행위는 자살행위"라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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