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 여부가 현재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측 관계자는 24일 OSEN에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 맞다”라며 “고영욱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 할 수 있는 혐의에 해당하기에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며,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 해당된다.

보호관찰소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전자발찌 청구 여부 의견을 법원에 보내고 담당 판사는 청구받은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된 후 남부구치소에 머무르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10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 사건과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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