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과 장미인애 측이 나란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두 사람 모두 소속사를 통해 피부미용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맞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뤄졌으며 프로포폴 투약 사실도 최근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상습 투약은 아니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승연의 소속사 제이아이이스토리는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연 씨는 지난 2003년 촬영 중 당시 진단으로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이후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이아이스토리는 “척추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 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최근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프로포폴이라는 약품이 사용된 것으로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프로포폴 투약 계기를 밝혔다.
제이아이스토리는 “단 한 번도 위 척추 지병과 관련된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승연이 척추골절 외에도 피부미용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도 밝혔다.
소속사는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마취에 필요한 약품이 사용됐고 최근에서야 그 약품이 프로포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 이승연 씨는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고, 이에 대하여서는 향후 진행될 검찰의 확인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연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23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장미인애도 피부미용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불법 상습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장미인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도 이날 “장미인애는 피부 및 전신 관리 시술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수 차례 병원을 찾았고 이 때마다 시술 주사를 맞기 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를 했다”고 밝혔다.
씨제스는 “장미인애는 지난 22일 저녁 검찰로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해 강남의 7개 병원을 수사 중이며 그 과정에서 장미인애가 내원한 병원이 적발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장미인애는 검찰에게 연락을 받을 당시에도 ‘프로포폴’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이 약품에 대한 지식은 없는 상태였지만 검찰 조사에 해당한 병원을 내원해 미용 시술을 받았던 기록은 사실이므로 어제(23일) 저녁 검찰청을 찾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씨제스는 “장미인애는 2~3곳의 병원을 돌며 전신 마취를 한 기록에 대해서는 피부관리 클리닉, 성형외과, 전신 체형관리 클리닉 등 전문 분야별 시술을 받기 위함이었을 뿐,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내원하거나 시술 외 약물 투약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것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처방전 없이 투약할 경우 투약한 의사와 투약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다.
jmpy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