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측, "프로포폴 투약 관련 검찰 소환 통보는 아직"
OSEN 전선하 기자
발행 2013.01.24 15: 31

배우 이승연 측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승연 소속사 관계자는 24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로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소환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에게 소환 날짜 등 검찰 조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다.

앞서 이승연 측은 검찰이 지난해 벌인 강남 일대 성형외과를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내고 “이승연 씨는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승연 측은 “지난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후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프로포폴이라는 약품이 사용된 것을 최근에 알았고, 단 한 번도 척추 지병과 관련된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마취에 필요한 약품이 사용됐고, 최근에서야 그 약품이 프로포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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