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포상휴가 줄인다..어떻게?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1.24 16: 53

연예병사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 국방부가 홍보지원대 소속으로 복무 중인 연예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면서 포상휴가의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국방부는 24일 OSEN에 “포상휴가가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이와 관련해 연예 병사에게도 앞으로는 일반 병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측 설명에 따르면, 예를 들어 한 연예 병사가 육군 1사단에서 공연을 할 경우 1사단이 표창을 주고 이는 포상휴가의 이유가 됐다. 앞으로 이 같은 보상을 차단, 연예 병사들은 홍보지원단장 또는 직속 관리 계열 고위 관계자가 표창을 제공할 경우에만 포상 휴가를 받게 된다. 즉, 공연 횟수가 아닌 성실한 군 생활이 포상 휴가의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약 75일에 이르던 연예병사의 휴가 일수는 일반 병사 수준인 43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밖에 강화된 특별관리지침에는 ▲홍보활동대 지원 계획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일일 업무 종료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며 ▲영외 지역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간부 인솔 하에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군에서 주관하는 위문 열차에 참석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부대 내 병영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국방부 측 관계자는 “없던 내용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관리 지침에서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침 마련은 최근 있었던 정지훈 상병의 일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11년부터 논의된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초 비는 연예병사로 활동하며 과다한 포상 휴가를 지급받았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일부터 홍보지원대에서 근무 중인 비는 포상휴가로 총 17일을 사용했으며 여기에는 단장 포상휴가 4일(5.29~6.1), 대대장 포상휴가 4일(6.25~28), 단장 포상휴가 3일(8.19~21), 홍보지원대장 포상휴가 2일(8.22~23)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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