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배드민턴 ‘고의패배’ 선수 4명 자격정지 해제
OSEN 이두원 기자
발행 2013.01.25 08: 20

지난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발생한 '고의패배' 사건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됐던 선수들의 징계가 완전히 해제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4일 제25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건에 연루돼 국가대표선수 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정경은(KGC인삼공사),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의 징계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은 런던올림픽 여자복식 조별리그에서 정경은-김하나 조와 맞붙은 중국의 왕샤올리-위양 조가 준결승에서 자국 선수와 상대하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지는 경기를 한 데서 비롯됐다.

대표팀은 성한국 감독의 항의에도 중국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정경은-김하나 조 역시 져주는 경기를 펼쳤고 또 다른 하정은-김민정 조 역시 8강에서 중국을 피하고자 인도네시아 조와의 경기에서 불성실한 경기로 대응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의 4개 조 모두가 실격 처리된 가운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이후 열린 이사회를 통해 해당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국내 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선수들의 이의 신청을 받은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9월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선수들의 국내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풀었고 이번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징계 해제 요청을 심의,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해제했다.
nomad7981@osen.co.kr
하정은-김민정.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