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편법영업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불법행위는 그 열기가 식기는커녕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다.
KT ‘아이폰5 11만 원’ ‘LG유플러스 편법행위 방통위 신고’, 온라인 구매사이트 뽐뿌 ‘갤럭시S3 SKT 번호이동 15만 원’, SKT 대리점·판매점 ‘가개통 가입자 유치’….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이 정도를 넘어섰다.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최근에는 오는 31일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는 SKT가 가입자 유치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다.

SKT의 한 대리점 판매원은 “이전까지만 해도 월 할당량이 80대였는데 이번 달은 100대로 (본사 지시가)내려왔다”며 “지인들 도움으로 한 명 당 가개통 3대씩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뽐뿌에는 SKT 번호이동 시 ‘갤럭시S3(3G 모델)’가 15만 원에 판매하는 글들이 게시돼 있다. SKT는 징계 시행 전 마지막 일주일, 특히 이번 주말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보인다.
14일에는 SKT가 ‘아이폰5’를 19만 원에, 16일에는 KT가 11만 원에 판매해 두 이통사는 경쟁적으로 불법영업에 불을 지폈다.
LG유플러스 또한 영업정지 시행 중에도 명의변경 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해 KT의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시정명령으로만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보조금은 제조사와 이통사 모두 합해 27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근 프리미엄폰을 표방하고 나온 각 제조사들의 전략폰들은 출고가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을 넘어 소비자들에게는 2년 약정으로 기기를 구매하더라도 요금제와 함께 지불하는 기기 값은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7일 LG유플러스부터 시작됐으며 SKT는 1월 31일부터 22일간, KT는 2월 22일부터 20일간 신규 모집이 불가하다.
한편 방통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행태에는 변함이 없어 항간에서는 방통위 규제 무용론, 방통위 권위 추락을 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번 규제로 소비자만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fj@osen.co.kr
갤럭시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