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결4’, 노골적 간접광고에 방통위 ‘중징계 조치’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3.01.26 11: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우리 결혼했어요4’를 비롯해 지상파 3사 프로그램에 노골적 간접광고를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우리 결혼했어요4’에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결혼했어요4’는 ‘커스텀 스튜디오 명동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플 신발을 커스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한 후 ‘개인의 취향대로 디자인한 개성 넘치는 운동화’라는 자막과 함께 매장에 진열된 다양한 운동화를 보여주고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준비된 다양한 도구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붓, 펜, 장식 단추 등을 노출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직접 운동화를 선택한 후 밑그림, 인쇄작업을 거쳐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더불어 KBS 2TV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세상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는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섹션TV 연예통신’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SBS 드라마 ‘다섯 손가락’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복용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해당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며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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