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오는 18일부터 전면 금지 된다.
18일 본격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제 23조의 2)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되거나, 법령에서 허용 한 경우, 또는 불가피하다고 방통위가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작년 8월 18일 개정 됐지만 시스템 정비를 위한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뒀고 그 기간이 만료 돼 18일 본격 시행 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방문자 수 기준)가 주민 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오는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KISA, ’13년 예산 13.6억원) 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일반인 및 기업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 118, ☎ 02-405-5250~5251, www.i-privacy.kr)에 연락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함과 아울러,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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