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박용성)가 김영채 신임 선수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일부 선수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통해 전임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의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신임 선수위원장 자리에 김영채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겸 한국여성스포츠회장을 임명했다. 선수위원회 위원장직은 대한 체육회 산하 12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체육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일부 선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김영채 위원장은 선수위원회 활동이 전무함은 물론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라며 "김영채 위원장의 선출은 체육회장 선거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영채 신임 위원장이 사실상 이에리사 의원과 맞대결하는 김정행 용인대 총장을 지지하는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헤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중 제7조 2항(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을 들어 신임 위원장 선임이 아닌 선수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18일 '일부 선수위원회 위원 주장에 대한 대한체육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채 위원장 선임 건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위원장이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했으므로 규정(제 6조 1항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승인한다)에 맞게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한 것"이라며 일부 선수위원들이 주장한 것처럼 제 7조 2항의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대한체육회는 "일부 선수위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대한체육회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사과와 함께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18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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