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락비 계약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종결 "추후고지"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3.02.22 14: 49

법원이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 브랜뉴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끝내고 결과를 3주내 고지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358호에서는 블락비가 브랜뉴 스타덤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2차 심문이 열렸다.
이날 블락비와 피고측 브랜뉴 스타덤 관계자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무 대리인만이 참석해 첨예한 대립각을 나타냈다.

양 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은 판사는 "신청인 측은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 가처분의 경우 사실 조회촉탁 신청서는 인정하지 않아 다른 방법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 자료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며 심문을 종결했다.
블락비와 소속사 브랜뉴 스타덤 간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양측의 대리인은 정산 불이행에 관한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블락비는 지난달 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블락비는 법원에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소속사로부터 수입을 정산받지 못했으며 교육 장소와 기회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식비와 차비를 직접 부담하는 날도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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