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수억원 정산 無" vs 소속사 "입금 내역 없어"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3.02.22 15: 27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 브랜뉴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종결된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나타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358호에서는 블락비가 브랜뉴 스타덤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2차 심문이 열렸다.
이날 블락비와 피고측 브랜뉴 스타덤 관계자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무 대리인만이 참석해 첨예한 대립각을 나타냈다.

블락비 측 변호인은 이날 "블락비는 계약위반을 한 소속사와 신뢰를 상실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블락비의 손해가 크게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정산의무를 불이행 했으며 그 건수가 현재까지 20건이 넘고 액수는 수억원에 달한다. 또 일방적으로 정산날을 변경했고, 리더인 우지호(지코)가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야 부랴부랴 정산을 일부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소속사 측에서 일일보고로 정산에 대한 것을 듣고 있는데 실수로 빼놓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소속사는 멤버들과 이들의 부모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다. 교통비, 의상비, 식비, 레슨비, 분장비 등을 소속사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는데 신청인들의 부모에게 통보하고 수익금에서 공제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항공료 등 피신청인 측에서 내야하는 부분 역시 신청인들이 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인은 "그간 멤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조중훈(조PD)를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았으며 결국 내용증명까지 하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브랜뉴 스타덤 측 변호인은 "신청인측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많다. 명예훼손적인 발언도 있다. 소속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블락비를 트레인닝 했는데 해지 과정에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산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이 관리한 어떠한 통장에도 입금이 된 부분이 없어 본인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퇴사한 브랜뉴 스타덤 소속의 매니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일부 퇴사한 임원들이 있다. 이들이 퇴직과 함께 멤버들과 공모해 이러한 소송을 진행했다. 증거자료도 있다. 이들은 명목상 법적인 절차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재직 당시부터 이러한 공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대리인의 주장을 들은 판사는 "신청인 측은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 가처분의 경우 사실 조회 소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 자료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며 심문을 종결했다.
블락비와 소속사 브랜뉴 스타덤 간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3주 내 고지될 예정이다.
한편 블락비는 지난달 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블락비는 법원에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소속사로부터 수입을 정산받지 못했으며 교육 장소와 기회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식비와 차비를 직접 부담하는 날도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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