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 유스 백승호-장결희, 이적조항 위반으로 출전금지
OSEN 이두원 기자
발행 2013.02.25 13: 28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활약 중인 백승호(16)와 장결희(15)가 이적 조항 위반으로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스페인 스포츠 전문 일간지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26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5명이 지난 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이적 제한 규정을 어겨 활동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5명 중에는 카데테A(15세 이하팀) 소속 백승호와 카데테B(14세 이하팀)에서 뛰는 장결희가 포함돼 있다. FIFA가 이들에 대해 선수 등록과 경기 출전을 금지함에 따라 백승호와 장결희는 지난 주말 정규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보도된 이승우(15)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FIFA의 ‘선수 이적에 관한 조항’ 19조를 어겨 처벌대상이 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수의 해외 이적은 18세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현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거나 인근 국가로 이적한다는 등 예외가 있지만 이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FIFA와 접촉 중인 바르셀로나는 FIFA 규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항을 모든 클럽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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